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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쟁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한 행정관청 또는 그 감독기관(재결청)이
그 처분의 당 · 부를 재심사 ·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구분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는데, 이는 세관의 과세전 통지에 대하여 본부세관 및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심판제도와는 달리 과세 전에 예정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일종의 사전 청문제도 입니다.
관세행정상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 불복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관세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합니다. (관세법 제120조제2항)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 관세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42조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적격자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입니다. 청구적격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의 계산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청구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본부세관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인천세관장, 대구세관장, 광주세관장
그러나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등 관세법시행령 제1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기관도 관세청장이 됩니다.
과세전 통지를 한 경우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 · 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 · 고지를 유예합니다. 다만 이러한 고지의 유예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및 통지세관장에게 통지합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구분 | 사유 | 결과 |
---|---|---|
각하 |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함 |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함 |
인용 |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는 경우 | 채택(일부채택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기속력 등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른 통지 세관의 경정 · 고지라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으면 청구인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당한 사람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원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기간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의 불복청구는 다음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기간 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이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출처
① 이의신청 :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
② 심사청구 :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
③ 심판청구 :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경유하여 조세심판원장
④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결정
① 각하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청구가 제기되는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청 자체를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② 기각
청구 요건은 갖추었으나, 심리 결과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③ 인용
불복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결정입니다.
④ 결정기간
이의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본 기간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재결청은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이의신청의 경우 심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