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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안내
붙임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22.06.12 시행 예정)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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