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통관대행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차례
1.「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 한-중미 FTA 파나마 추가발효
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4.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 조치 알림
5. 유통이력 고시 개정에 따른 표준품명 및 HS부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