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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소식

  • 협력업체로 부터 감사패 받은 관세법인 대유 이승근 관세사 2024-07-03
  • 첨부파일 조회수 119
  • 관세법인 대유 이승근 관세사는 


    고객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수출입통관업무를 수행하던중 산업용특수가스 수입용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오래동안 반도체산업 및 특수가스업계의 애로사항이 누적되어왔음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마련하여 

    2020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함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2022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개선으로 세계 최대 산업용특수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의 

    한국내 법인인 린데코리아(회장 성백석)는 산업용특수가스 수출입업계의 오랜 숙원인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안정성 확보와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승근 관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동시에 관세법인 대유를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하였다.

     

    린데코리아로부터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받은 관세법인 대유 소속 관세사와 임직원들은 

    고객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은 물론이고 이에 수반된 관련법령에 의한 

    업무처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고객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하는 게기가 되었다.